사단법인 아름다운 도보여행이 창립 1년만에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법적으로 발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4월28일(토) 삼남길 전라남도 전구간 15코스 230km를 개통 한 후 시,군과 협조하여 주막,여권,스탬프,표지판,
안내판,지도를 후원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여 보다 많은분들이 삼남길을 걸을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산하를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삼남길과 사단법인에 더 많은 회원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어 정식으로 제주올레처럼 사단법인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합니다. 혹시 재능 기부 기업이나
단체를 소개해주거나 저렴하게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는 회원분은 제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5257-3765 손성일입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70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ㅇ 국내지정기부금단체(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 백두대간보전회 |
사단법인 골포애향회 |
사단법인 한국정치아카데미 |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
사단법인 지리산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
사단법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
사단법인 순천시자원봉사센터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
사단법인 금곡복지회 |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 |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사단법인 국제키비탄한국본부 |
사단법인 금오회 |
사단법인 용산구의정회 |
사단법인 아름다운도보여행 |
사단법인 한국전문자원봉사센터 |
사단법인 국비유학한림원 |
사단법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
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사단법인 좋은벗들 |
사단법인 소망재활센터 |
재단법인 한국에이즈예방재단 |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 |
재단법인 환문화재단 |
사단법인 높은음자리표 |
사단법인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
사단법인 무악오페라 |
사단법인 영광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진흥원 |
사단법인 평화의 숲 |
재단법인 베스티안화상후원재단 |
사단법인 호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
사단법인 춘천성시합창단 |
사단법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전우회 |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재단법인 다솜이재단 |
사단법인 금샘마을공동체 |
사단법인 평화삼천 |
사단법인 휴먼인러브 |
사단법인 엠지유(MGU) |
사단법인 새빛(SAEBIT) |
사단법인 세계평화실천운동본부 |
사단법인 생명누리 |
사단법인 참밍 |
사단법인 한국그리스친선협회 |
사단법인 몸살림운동본부 |
사단법인 세계국선도연맹 |
사단법인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 |
사단법인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
재단법인 한국해양재단 |
사단법인 서울국제기독영화제 |
사단법인 부산박물관회 |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 |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
사단법인 열사장학문화사업회 |
사단법인 느헤미야코리아 |
사단법인 새문화복지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문화미래산업진흥원 |
사단법인 한국말산업중앙회 |
사단법인 화성수원발전을위한시민모임 |
재단법인 녹색재단 |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
사단법인 한.중여성교류협회 |
사단법인 대한명인회 |
재단법인 아이비케이행복나눔재단 |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
사단법인 참길복지 |
사단법인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
재단법인 예올 |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사단법인 창의공학연구원 |
사단법인 평화재단 |
사단법인 부산척수장애인협회 |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 |
재단법인 종이문화재단 |
사단법인 이북도민회중앙련합회 |
사단법인 창업진흥원 |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
사단법인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
사단법인 기쁜소식 |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사단법인 아시아법연구소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발전센터 |
사단법인 한독협회 |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
재단법인 국제평화전략연구원 |
사단법인 한국희망재단 |
사단법인 월드 투게더 |
사단법인 한국운동재활협회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사단법인 남북문화통합교육원 |
사단법인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사단법인 국학원 |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 |
사단법인 제이에이코리아 |
사단법인 기업가치평가협회 |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해비치 사회공헌문화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농협문화복지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농협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G-콰르텟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블루시티관현악단
ㅇ 변경전 법인명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변경후 법인명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성남만남의집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우리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부천사' 연말정산…"기부금 공제로 날개 달기"
최근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또한 다소 침체된 상황이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다.
지난해 각종 기부금으로 이웃 사랑에 앞장선 '기부천사' 근로자는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선행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톡톡히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근로소득금액 20~30% 확대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가 기부한 금액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등 환급액도 크게 늘어난다.
□ 기부금 공제 첫걸음, "알쏭달쏭 기부금 종류 구별하기" = 우선 기부금 공제는 현행 세법에서 기부금 종류를 구분해 각각 공제방법 및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법상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금액은 9만909원(100분의 11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 비영리교육시설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기부금 등으로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100% 공제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7월 1일 이후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사립학교 병원 등 각종 병원에 기부한 금품은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목적에 한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장학금은 제외된다.
□ 헷갈리는 특례·지정기부금…"공제범위·한도 체크 필수" =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지출한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기부금, 독립기념관기부금,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기부금, 공익법인신탁기부금, 국민신탁법인기부금 등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의 최대 5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특례기부금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된다.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내는 기부금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의 출연을 촉진시키고자 마련한 혜택으로 대주주 개인사업자에 한해 공제혜택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정부 인허가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 일정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며, 가장 범위가 넓고 분류도 복잡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 등에 가입한 근로자가 납부한 회비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특히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의 총 합계액을 뺀 금액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기부금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부가족 소득공제 혜택은 '패밀리 사이즈' = 근로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등에 더해 부모·장인·장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 미만) 등이 아닌 부양가족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가족들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직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하므로 다시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 국세청, 부당 기부금공제 조사 강화…"가산세 40% 부과" = 기부금 공제로 쏠쏠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친 부당 공제는 자칫 가산세 폭탄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후 기부금 공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표본조사(기부금공제자 0.1%)를 실시한다.
부당 공제가 적발된 근로자에게는 올바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다시 과세되며, 40%에 달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단체에도 발급금액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부자 인적사항 등이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기재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기부금 공제 관련 Q&A◇
□ 기부금 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하다. 다만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교파의 총회·중앙회 등의 주무관청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금액은 전액 돌려받나? = 종교단체 기부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방법은? = 정치자금 기부금은 말 그대로 정당·국회의원 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낸 기부금이며, 법정기부금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립·사립학교 등 주로 공공기관에 지급한 기부금이다.
특례기부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단체들에 지급하는 기부금이 주를 이루며, 지정기부금 단체는 각종 공단·협회·재단·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대부분이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되나?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18세 미만) 등이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는?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는 종교의 보금 및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부금만 가능하다. 국내법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종교단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국제기구에 지급한 기부금은? = 지난해 1월 1일 이후 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기구 등에 지급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 지난해 일본 대지진 구호금품으로 지급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 일본 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을 증빙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사가 일괄 징수한 경우 영수증 외에 기부금명세서만 내도 된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인정되나? = 온라인상에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기탁금수탁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 ARS로 납부한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 방법은? =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을 요청하면,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발송해준다.
□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계산은?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자산을 제공한 당시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본다. 다만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한 경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봉사 일수(총 봉사 시간÷8)당 5만원씩 법정기부금으로 계산한다.
□ 학교에 지급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 = 국·공립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사립학교 기부금의 경우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기부금만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며, 이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한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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